‘인천 건축왕' 일당 18명 범죄단체죄 적용···전세사기로는 처음

인천=장현일 기자 2023. 5.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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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 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바지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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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15년 선고 가능
인천경찰청사.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서울경제]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 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전체 피의자 51명 중 A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A 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으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A 씨뿐 아니라 이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경찰이 계속 수사하는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A 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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