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전자지갑 압수수색’ 영장 두번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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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가상화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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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말과 11월초
모두 기각... 재청구 검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가상화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두 번 모두 “코인을 대량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FIU(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김 의원의 코인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받고 수사할 만한 점이 확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자지갑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후 수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검찰은 김 의원의 거래 내역에서 어떤 이상 징후를 발견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으면서도, 범죄와 전혀 무관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라며 “범죄와 전혀 무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입장도 냈다. 검찰 관계자는 “FIU에서 이상 거래로 판단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며 “전자 지갑에 대한 영장 청구는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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