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김남국의 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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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참여연대는 의원 11명으로부터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받아 공개했다.
11명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이해충돌방지의 핵심'이라는 참여연대 주장에 동의한 듯, 자신의 민감 정보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법적인 공개 의무'가 없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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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김 의원의 공직관(觀)에 의문이 든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국회의원은 자신의 임기 중 ‘재산신고에 포함되지 않는 가상자산’으로 재테크를 해도 무방해서다. 그러나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는 법규를 만들고, 시행하고, 판단하는 공직자들부터 자신의 재산 등을 공개, 공공영역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직자의 합법적 투자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이해충돌 방지 개념을 이해했는지도 의심스럽다. 해당 법률은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악용할 가능성을 싹부터 자르자는 취지다. 본인 스스로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의 상시적 감시만이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이라는 참여연대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나. 그러나 가상자산에 한해서는 그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도리어 다주택자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려는 것이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의 간병비 국가지원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이해충돌이라며 엉뚱한 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법적인 공개 의무’가 없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가상자산을 보유했지만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표를 눌러도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한다. 이 역시 ‘이해충돌 방지법’상 문제가 되질 않았다고 항변했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이끌어낸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정치인은 어항 속 물고기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 하곤 했다. 누군가는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사건이 터진 뒤 나흘이 지난 뒤에야 고개를 숙였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검증단으로부터 검증을 받겠다고도 했다. 법적인 문제는 법대로, 도의적 책임은 그것대로 지면 된다. 그런데 김남국이라는 어항과 민주당이라는 어항은 이미 흙탕물로 얼룩졌다. 법 미꾸라지의 몸부림 탓에.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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