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 김남국 코인 지갑 두 차례 영장 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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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해 가을께 김 의원의 업비트 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남부지법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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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해 가을께 김 의원의 업비트 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남부지법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업비트 지갑으로 코인을 보낸 소유주를 알 수 없는 빗썸 지갑과 이 빗썸 지갑으로 코인을 보낸 또 다른 지갑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아 첫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이후 범위를 좁혀 업비트 지갑 직전 지갑인 빗썸 지갑만을 대상으로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당했다. 전자지갑 소유주 등을 확인하려면 계좌추적 영장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상태에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영장에 구체적인 혐의가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2022년 초 불상의 지갑으로부터 김 의원의 업비트 지갑에 거액의 코인이 들어갔다’는 요지의 의심거래 통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할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통상 검찰은 분석원에서 자료가 오면, 내사 개념으로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한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후 검찰 수사는 7∼8개월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언론을 통해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FIU가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의심거래를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를 중심으로 김 의원이 기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추가로 나오면서 검찰이 추가 확인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날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는 김 의원의 클립(KLIP·카카오가 제공하는 지갑서비스 명칭) 주소를 특정하고, 이를 토대로 추적한 결과 김 의원 명의의 지갑에 있던 위믹스 코인이 당초 알려진 80만개가 아니라 127만2743개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시가 기준으로 87억원 규모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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