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 표적 ‘잡코인’ 투자부터 ‘디파이’까지… 김남국 코인 풀리지 않는 의혹

진상훈 기자 2023. 5. 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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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비트토렌트 어떻게 알고 수억원을 투자했나
투자 규모, 매도 시점, 재투자한 코인 입 다물어
탈중앙화 금융, 美선 자금세탁 이용 등 이유로 비판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연일 정치권을 들끓게 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지난 9일 유튜브에 출연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그의 코인 투자와 보유 내역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초 코인 투자부터 해명과 다른 추가 보유 내역, 이해충돌 여부 등 지금껏 나오고 있는 김 의원 관련 논란을 정리했다.

① 왜 비트코인 등 대형코인 아닌 잡코인에?

가상자산업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문은 김 의원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잘 알려진 대형 코인이 아닌 당시 생소한 코인, 이른바 ‘잡코인’에 왜 투자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하고 손에 쥔 9억8000여만원으로 같은 해 2월 케이뱅크에 계좌를 만들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통해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그가 투자했던 코인은 ‘비트토렌트’로 알려졌다.

비트토렌트는 김 의원이 투자할 당시 가격이 1원대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 꼽히는 비트코인은 같은 시기에 가격이 3200만원대에 달했고, 이더리움도 160만원대에서 움직였다. 개인적인 투자로써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하필 검증된 대형 코인도 아닌 가격 1원대의 잡코인에 거액을 투자한 데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다.

김 의원은 또 알려진 규모보다 훨씬 많은 최대 127만개의 ‘위믹스’ 코인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믹스는 게임 제작사인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 김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지난해 1월 이전에는 그리 알려진 가상자산이 아니었다.

잡코인들은 대형 코인에 비해 가격 등락 폭이 크고 여러 변수가 많아 일반적인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쉽사리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믹스의 경우 지난해 공시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비트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로부터 퇴출당하기도 했다.

② 위믹스 거래내역 공개 못 하는 속사정은?

김 의원이 위믹스의 거래 시점과 구체적인 보유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그는 위믹스 보유 사실과 관련해 “처분 후 지난해 2월부터 다른 가상자산에 재투자했다”고만 해명했을 뿐 투자와 보유, 처분 시점 등 기본적인 의문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80만개, 가격 추정치로는 60억원 상당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9일 가상자산 커뮤니티인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는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지갑을 분석해 그가 87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127만개를 보유했었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심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따라 보유 평가액이 크게 바뀐다. 지금껏 알려진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보유 규모도 추정된 수치일 뿐 그가 언제 투자해 팔았는지에 따라 수익 추정치도 바뀔 수밖에 없다. 특히 추가로 드러난 그의 위믹스 코인 보유량도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의 추적을 통해 알려진 것일 뿐 실제 더 많은 코인을 과거 보유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위믹스 코인은 2021년 7월 200원대에서 11월에는 최고 2만8900원까지 올라 4개월 만에 가격이 100배 넘게 뛰었던 적이 있었다”며 “만약 위믹스 투자로 손실을 봤다면 김 의원이 거래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자기방어에 나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정서희

③ 논란 많은 탈중앙화 금융에 예치…이자놀이 논란

김 의원은 탈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금융(디파이·DeFi) 상품을 이용해 일명 ‘이자놀이’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클립’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하는 지갑을 사용 중인데, 그는 해당 지갑을 통해 디파이 상품을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쯤 빗썸, 클립, 업비트를 오가며 수십만개의 위믹스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개인 지갑으로 보내진 위믹스 중 일부는 카카오 계열 가상자산인 ‘클레이스왑’ 등으로 보내졌는데, 이를 통해 김 의원은 위믹스를 예치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디파이 서비스는 ‘클레바’와 ‘클레이스왑’이다. 클레바는 보유한 위믹스를 예치하고 이에 따른 가상자산을 추가로 받는 서비스다. 위믹스를 많이 보유하면 할수록 받는 이자도 커진다. 클레이스왑 역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만일 클레이스왑에 위믹스를 예치하면 클레이스왑의 토큰인 KSP를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이 현재 클립 지갑에 보유한 자산 가치가 3억원에 이르는 만큼, 그가 디파이 거래에 사용한 금액 역시 최소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가상자산 분석업체 대표는 “디파이 상품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고객을 끌어모았다”며 “김 의원이 디파이 상품을 이용했던 것도 안정적으로 코인을 이용해 높은 이자를 받으려는 욕심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국 등은 디파이 상품의 위법성을 경고해 왔다. 디파이 시장은 기존 금융 산업과 달리 규제 당국의 통제와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에 보안이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월 6일 미국 재무부는 ‘디파이 금융 관련 불법 금융 위험 평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사이버 해커, 절도범, 사기꾼과 같은 범죄자들은 불법 수익 자금을 송금하고 세탁하기 위해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④ 김남국,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했나?

김 의원이 위믹스 등 가상자산을 통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취득한 만큼 일각에서는 그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직자에 해당되는 데, 만약 그가 의원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통해 가상자산을 구매했다면 이는 이해충돌 사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같은 공직자의 경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정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약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할 경우도 같은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처벌하기엔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경우 공직자 요건은 충족하지만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또는 이를 통해 이익을 실현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의정에 대해 폭넓은 접근권을 가지고 의정 범위 또한 넓어서 직무상의 비밀을 입증하기엔 어렵다”며 “따라서 이익을 실현했더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통해 얻은 정보라는 인과 관계를 충족해야 하기에 김 의원을 해당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김 의원이 법적 처벌을 피하더라도 도의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유가증권시장 내 보유한 주식가액이 3000만원이 넘으면 주식을 모두 매도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전문 법률사무소 디센트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 2조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무가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의 법적 공백을 이용하여 재산공개의무를 회피하고 거액의 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해당 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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