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위와 CFD 제도개선 신속 추진”

최훈길 2023. 5. 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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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10일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등을 통해 합동수사팀 수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제도개선 등 필요사항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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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팀 적극 지원, 부족한 점 보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10일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등을 통해 합동수사팀 수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제도개선 등 필요사항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앞서 금감원은 2019년 11월 차액결제거래(CFD)의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되기 전에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 했다. 이후 2020년 5월, 2021년 3월, 2022년 5월에 ‘자본시장위험분석보고서’를 발간해 금융위 등과 공유했다.

이어 금감원은 2020년 2월·6월·9월·12월에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했고, 2021년 4월에 CFD 최소 증거금률 규제 및 전문투자자 요건 세분화 방안을 적용했다. 2021년 10월에는 금융위와 협의해 CFD 최소 증거금률을 10%에서 40%로 상향했다.

금감원은 “2019년 12월부터 CFD 테마 검사 등을 통해서 과도한 레버리지 방지 및 위험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도해 오고 있다”며 “금번 대규모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겸허히 돌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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