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 착수…청문 개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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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정부가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을 상대로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이후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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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정부가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문서를 등기로 방통위로 보냈고, 해당 문서가 오늘 방통위에 접수돼 한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을 상대로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이후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의 징계업무편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이어서 직권 면직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의 기록물을 유출한 혐의로 대통령기록관장 임 모 씨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던 만큼, 이 같은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직권 면직이 시행될 경우,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침 회의 때 들었다. (직권 면직) 요건이 되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가 아니냐"라며 징계 절차가 시작됐음을 내비쳤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정무직 인사 같은 경우도 대통령 고유 인사권이잖아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혐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유라고 보고, 면직 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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