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노 주차장 침수' 검찰, 관련 4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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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힌남노 당시 냉천 범람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오어저수지 관리자 2명, 아파트 관리소장 2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냉천이 범람해 인근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덮쳐 8명이 숨진사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2명과 해당 아파트 2곳의 관리소장 2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10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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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힌남노 당시 냉천 범람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오어저수지 관리자 2명, 아파트 관리소장 2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냉천이 범람해 인근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덮쳐 8명이 숨진사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2명과 해당 아파트 2곳의 관리소장 2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10일 청구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다수의 사망사고가 난 만큼, 원인분석 과정에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는 4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4명과 포항시 공무원 등 1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12월 경찰이 포항시 공무원과 농어촌공사 직원, 아파트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며, 5개월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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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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