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오르자 `우선분양전환 거부..얌체 건설사, 패소

이미연 2023. 5. 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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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회사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우선분양권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다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분양전환 시점에 시세가 오르자 차익을 노려 우선분양을 거부한 건설사가 판결을 통해 결국 분양해줄 수 밖에 없게 된 것.

이 임대아파트는 관련법에 따라 분양전환을 할 수 있었고, 건설사는 A씨와 임대계약시 분양전환 시기를 최초 입주지정 기간이 끝난 5년후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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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8개월 소송 끝에 대법원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라" 판결
사진 연합뉴스

한 건설회사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우선분양권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다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분양전환 시점에 시세가 오르자 차익을 노려 우선분양을 거부한 건설사가 판결을 통해 결국 분양해줄 수 밖에 없게 된 것.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차인 A씨는 2010년 4월 B건설회사와 전북 군산의 임대아파트에 대해 2012년 8월부터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임대아파트는 관련법에 따라 분양전환을 할 수 있었고, 건설사는 A씨와 임대계약시 분양전환 시기를 최초 입주지정 기간이 끝난 5년후로 정했다.

이후 임대기간 갱신 기간에 B사는 2019년 5월 군산시장으로부터 우선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분양전환 가격은 1억7000만원인 반면, 아파트 시세 급등으로 해당 임대아파트 가격은 최대 1억원 가량 올랐다.

B사는 분양전환을 신청한 A씨에 대해 "옛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유권 이전 거부를 통보했다. 옛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아파트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사는 임대주택 입주지정일인 2012년 8월초까지 A씨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가 그해 12월에 함으로써 거주의무를 위반했고,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하는데 A씨는 '분양전환승인 당시'에 타 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해 무주택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A씨가 입주일 지정시기에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입주증과 열쇠수령증을 제출해 B사의 거주의무 위반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전입신고는 관련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요건이 아님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공단측의 주장을 수용해 B사가 A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분양권을 소지한 임차인'이 임대주택법 등의 '유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B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으나 결국 2년 8개월간의 소송 끝에 A씨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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