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탈의실서 성기노출했는데…‘뚱뚱해서 안 보였다’ 주장한 ‘자칭 트렌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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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탈의실에서 성기를 노출했음에도 무죄 판결받았다.
매체에 따르면 글라인스는 2021년부터 YMCA 시설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성기를 노출해왔다.
사건을 맡은 데이비드 맥나미 판사는 "글라인스가 여성 탈의실에 있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는 성기노출 혐의로 기소됐다"며 "(성기노출에 대해) 유죄 판결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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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탈의실에서 성기를 노출했음에도 무죄 판결받았다. ‘너무 뚱뚱해 성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6일(현지 시각)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제니아에 사는 ‘자칭 트렌스젠더’ 남성 대런 글라인스(31)는 3건의 성기 노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매체에 따르면 글라인스는 2021년부터 YMCA 시설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성기를 노출해왔다.
당시 여성 탈의실을 이용하던 10대 청소년들은 ‘탈의실 안에 알몸의 남성이 있다’며 관리자에게 신고했다. 하지만 관리자는 “글라인스는 여성이며 탈의실 사용을 승인받았다”며 신고한 이들을 안심시켰다.
앞서 글라인스가 자신을 트랜스젠더 여성이라 소개해 탈의실 출입 허가를 받았기 때문. 하지만 글라인스는 그저 레이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을 뿐 신체 구조를 바꾸는 성전환수술을 받지는 않았다. 글라인스는 성기 노출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에서 글라인스 측 변호사는 “그가 뚱뚱하기 때문에 살이 생식기를 모두 가려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성기 노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사건을 맡은 데이비드 맥나미 판사는 “글라인스가 여성 탈의실에 있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는 성기노출 혐의로 기소됐다”며 “(성기노출에 대해) 유죄 판결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에 현지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나도 이제 여자라 주장하고 여자 탈의실 가도 되는 건가”,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의문을 표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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