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좋은 날’ 등 6곡 표절 혐의로 고발 당해…소속사 “법적 대응”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음원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아이유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아이유가 저작권법을 어기고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했다며 지난 8일 고발장을 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곡은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총 6곡이다. 아이유는 ‘삐삐’의 프로듀서이자 작사가로 참여했다. ‘셀러브리티’에는 작곡가로 이름을 올렸다.
고발장을 접수한 A씨는 해당 음원의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지만, A씨는 예외 조항(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유 측은 제기된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기사를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고발장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표절 의혹, 사생활 침해 등 (악성 게시물)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수사 기관의 진행 상황을 기다리던 중 피고발 사실을 기사로 접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인격 모독 및 명예 훼손 등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하거나 허위 사실을 재생산할 경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유에 대한 표절 의혹은 수년 전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분홍신’은 발매 당시인 2013년에도 해외 아티스트 ‘넥타’(Nekta)의 ‘히어스 어스’와 멜로디 라인이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아이유 소속사는 “코드 진행이 다르다”며 해명했다. 이후 의혹은 잦아들었으나 지난해 가수 겸 작곡가 유희열을 시작으로 가요계 전반에 표절 논란이 확산되면서 다시 의혹이 제기됐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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