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분홍신' 등 6곡 표절혐의 고발당해
일반인이 서울 강남서에 고발
소속사 "허위사실, 강력 대응"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사진)가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일반인 A씨는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등 6곡이 해외와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로, 총 6곡이다. 이 중 'Celebrity'는 아이유가 작곡에, '삐삐'는 프로듀싱에 참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 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좋은 날'과 '분홍신'은 일반인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며 "전체 음악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이끌어내고, 청중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고 했다.
실제로 '분홍신'은 2013년 노래가 나왔을 당시 독일 밴드 Nekta의 'Here's us'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며 한 차례 표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원저작자인 Nekta 측도 표절에 대해 알고 있어 2013년께 이에 항의하고자 당시 아이유의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고발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표절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피고발인(아이유)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등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신고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며 "이번 사건 외에도 수많은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 일반의 인식 부족 및 불합리,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 소극적인 사법기관의 태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본건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통상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이뤄질 수 있는 친고죄다. 이번 사건도 표절 대상이 된 원저작자들이 직접 고소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고발을 대리한 법무법인 B 측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및 1호에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 고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인격 모독 및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거나 허위 사실을 재생산할 경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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