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등에 전국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5. 10. 17:33
인천경찰이 전세사기 주요 피의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사기죄 외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전국 전세사기 사건 가운데 최초다.
인천경찰청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핵심 피의자인 일명 건축왕 A씨 등 18명에게 사기죄 외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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