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한끼가 고작 800원" 警, 요양원'급식비 뒷돈'수사

최예빈 기자(yb12@mk.co.kr)김혁준(kim.hyeokjun@mk.co.kr) 2023. 5. 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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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법카·직원 허위등록
매달 800만원가량 받은 의혹
요양원 어르신 부실식사 불러
대표측 "오히려 협박받았다"

위탁급식업체에서 매달 평균 800만원가량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요양원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급식비 '리베이트'로 요양원에 입원한 어르신은 한 끼에 800원도 안 되는 부실한 식사를 해야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A요양원 공동대표 H씨 자매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A요양원은 2019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위탁급식업체 B사와 리베이트 계약을 맺고 위탁 금액 중 총 3억원을 돌려받았다. 고발장에 따르면 리베이트 비율은 무려 40%가 넘는다.

B사는 당초 H씨에게 현금으로 돌려줬지만 매달 거액의 현금을 구하기 어렵자 법인카드까지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사가 제공한 카드 이용 내역서를 보면 H씨 자매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쓰며 총 830만원을 사용했다.

2021년 8월부터는 H씨 지인 명의의 급여 통장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는 게 B사의 주장이다. 실제 위탁급식을 위해 사용한 근로자는 통상 4명이었고 이들은 4대 보험 등이 지급됐으나, 새로운 근로자로 추가된 2명은 다른 근로자와 달리 4대 보험이 책정되지 않았고 급여 수준도 더 높았다고 한다. 이들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매달 29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법으로 정원이 65명인 A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사용된 식자재 구입비는 매달 평균 450만원 정도였다. 이를 30일간 3끼씩 줬다고 계산하면 한 사람당 769원이 나온다. 심지어 일부 요양원 종사자가 비용을 내지 않고 어르신 급식을 먹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H씨와 B사 대표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뒷받침된다. H씨가 B사 대표에게 리베이트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도 녹취에 담겼다. 이에 H씨 주변인은 H씨 자매를 지난해 경찰에 직접 고발했다.

한편 H씨 측은 "고발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고발인의 지인이 요양원 매매 과정에서 (매도·매수인) 양측에 2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이를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는 등 공갈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 김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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