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전 성추행·명예훼손 맞는다" 트럼프, 민사패소 66억원 배상 판결
성추행 사실까지 법원 인정
차기 대선 가도 '겹악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형사 기소된 데 이어 성추행 사실까지 법원에서 인정되며 그의 차기 대선 가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유명 패션 칼럼니스트 출신 진 캐럴(79·사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성 6명과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했고, 혐의를 부인하며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총 500만달러(약 66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캐럴은 성명을 통해 "오늘의 승리는 (세상의) 의심에 고통받은 모든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캐럴은 2019년 회고록과 언론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5~1996년 뉴욕 맨해튼의 한 고급 백화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그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내놨다. 지난해 10월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캐럴의 주장이 '완전한 사기극'이며 '거짓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사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내년 대선 가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려던 성인 배우를 거액의 돈으로 입막음하면서 회사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형사 기소된 후 성추행 혐의마저 인정됐기 때문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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