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오늘부터 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방윤영 기자, 오문영 기자 2023. 5. 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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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더라도 청약 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3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당첨 비율이 90%에 달하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로 청약 기회가 사라진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청약 시 무주택 기간에 따른 최대 가점 32점을 모두 챙길 수 있고,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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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중인 여야…전세보증금 채권 매입 포함 여부에 관심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 회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부터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과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더라도 청약 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부득이하게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해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주택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기준은 주택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1억5000만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3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당첨 비율이 90%에 달하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로 청약 기회가 사라진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논의해왔다. 개정안은 지난달 7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시행됐다.

이에 따라 청약 시 무주택 기간에 따른 최대 가점 32점을 모두 챙길 수 있고,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도 신청 가능하다. 시행일 이전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한다. 다만 분양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위해 이날 세번째 논의를 이어갔다. 쟁점은 공공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이 포함될지 여부다.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 시 이를 우선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반면 야당은 공공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사들여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반대가 확고해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여당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일괄 상정해 심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에서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원 부여 △기존 임차주택 공공임대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등 방안을 내놨다. 원 장관은 야권 등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 관련 "국가가 주가 조작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대해 세금으로 먼저 대납해준 경우는 없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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