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자립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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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저소득 청년의 자립기반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7월에 도입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19세~34세의 일하는 청년으로 월 소득이 50만원~220만원이어야 하고 가구 총 재산은 농어촌기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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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저소득 청년의 자립기반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7월에 도입된 제도다.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사업 소득 중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30만원씩을 더해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19세~34세의 일하는 청년으로 월 소득이 50만원~220만원이어야 하고 가구 총 재산은 농어촌기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최소 소득기준이 월 10만원 이상이며 최소 연령도 15세로 대상 기준이 완화된다.
계좌 가입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15일부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 주민복지과 통합보장계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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