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보안㈜ ‘갑질 논란’ 중부고용노동청, 본격 수사

이병기 기자 2023. 5. 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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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보안㈜. 사진 경기일보DB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설 명절 연장근무 지시 ‘갑질’ 논란(경기일보 5월3일자 7면)에 휩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을 수사한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및 강제근로 금지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인천국제공항보안㈜을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공항보안㈜은 지난 설 명절 당시 노-사 간 합의 없이 직원들에게 연장근무를 지시하고,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대희 인천공항보안검색노조 위원장은 “지난 2021년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를 변경할 때 반드시 노사 간 합의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조의 의견수렴 결과 연장근무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회사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는 연장근무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장근무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들어간 것은 회사의 보복조치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자유 의사로 비상근무에 동참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감사 문답서를 징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것이자 부당노동행위이기에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부고용노동청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통상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보안㈜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중부고용노동청 결정에 따라 추후 사측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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