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종신보험은 저축이 아닌 보험상품 납입유예·중도인출 유의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3. 5. 10. 17: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같은 저축 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 상품이라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10일 밝혔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외관상 만기 환급금을 지급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워 저축 상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이자를 모아 목돈을 만들겠다는 목적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납입 유예를 '면제'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납입 유예는 해지했을 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매달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것"이라며 "해지 환급금이 소진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료 납입 유예, 중도 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면 최초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우람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