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글, NYT에 1300억 지급…국내 포털도 뉴스에 제값 내야

2023. 5.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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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뉴스 사용료로 3년간 1억달러(약 1300억원)를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언론사에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뉴스사업으로 수익만 챙겨 논란이 컸는데, 구글이 미국 1위 신문사인 NYT와 '뉴스 유료화' 계약을 맺은 것은 고무적이다.

NYT는 지난해 메타(옛 페이스북)의 뉴스 전재료 계약 중단으로 연간 2000만달러의 손실을 본 상태다. 그런데 이번 계약으로 연간 4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익을 올리게 돼 선두 자리를 굳힐 전망이다. 해외에선 이처럼 뉴스 사용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자는 움직임이 거세다. 호주는 2021년 2월 세계 최초로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강제로 지급하는 법을 만들었다. 캐나다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프랑스의 경우 구글이 뉴스 사용료 분쟁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5억유로(약 7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에선 플랫폼 기업들이 언론사와 뉴스 이용료에 대해 선의의 협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 승인이 임박한 상태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까지 뉴스 콘텐츠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국내 온라인 뉴스검색 시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양대 포털이 장악해 뉴스 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에 매우 불리한 구도다. 이러다 보니 네이버 등이 언론사와 개별 계약을 맺고 뉴스 전재료를 지불한다지만 '헐값' 수준이다.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또한 플랫폼 업체들 입맛대로 정할 수 있는 구조다.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 언론 뉴스로 많은 광고 수익을 올리고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도 문제다. 2년 전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한국판 구글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양질의 뉴스 콘텐츠는 수많은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해외에선 뉴스를 취재하다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지금처럼 뉴스 사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뉴스의 질적 저하와 정보 왜곡을 초래해 뉴스 제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제라도 뉴스 콘텐츠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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