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유포 진상락 경남도의원 벌금 70만원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5.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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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상락 경남도의원(창원1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진 도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과정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공천을 받은 것처럼 적시한 문자메세지를 시민들에게 보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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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남도의회 홈페이지 영상 캡처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상락 경남도의원(창원1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진 도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과정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공천을 받은 것처럼 적시한 문자메세지를 시민들에게 보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자로 등록했다는 취지의 메세지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문구를 다듬어 보낸 것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간 창원시의원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와 문자메세지 속 지위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다만 실제 공천을 받아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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