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유죄 판결 받아도 공천 허용, 또 이재명 위인설법인가

2023. 5.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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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규칙을 확정했는데 한마디로 가관이다. 1·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는데 상식에 반한다. 자신들이 4년 전 만든 21대 공천룰에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놓고선 이번에 통째로 빼버린 건 도덕적 퇴행이다. 더군다나 이처럼 노골적인 개악을 해놓고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되레 뻔뻔하게 나오니 황당무계하다. 정상적인 공천후보자도 많은데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굳이 공천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명분도 없다. 혹여 당선돼도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선거법)이나 금고 이상 형(형사사건)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막대한 선거비용을 들여 또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혈세 낭비다.

여론이 안 좋다는 걸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반상식적인 공천룰 변경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붙일수록 특정인 구제를 위한 '위인설법' 비난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 그리고 배임·3자 뇌물 등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유죄 결정이 나올 수 있으니 민주당이 걱정하는 듯하다. 그렇다고 기소가 돼도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고치고, 공천룰까지 손을 대는 건 정상이 아니다. 정통 야당의 위상이 망가지든 말든 특정인 정치생명 연장에 민주당이 총동원되는 모양새 자체가 보기 불편하다.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정당정치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

민주당 내부에 자성과 위기의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다. 10일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연 긴급토론회에서 "대대적 정풍 운동" 필요성 등 쓴소리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당화 흑역사를 연일 써내려 가고 있는 민주당의 민낯을 보면 다소 공허하게 들린다. 민주당은 개인 사당인가, 책임 있는 공당인가. 국민이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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