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아들 영화사 빚 대신 갚아준 부영…과징금 제재

이석주 기자 2023. 5. 10.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영그룹 계열사가 총수 아들의 부실 영화사에 자금을 부당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영그룹 계열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부영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 원을 빌려 영화 제작에 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시정 명령 및 3억6000만 원 부과
총수 아들 부실 영화사에 자금 부당 지원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부영그룹 계열사가 총수 아들의 부실 영화사에 자금을 부당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영그룹 계열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부영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 원을 빌려 영화 제작에 썼다. 당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는 부영그룹 총수인 이중근 회장의 3남 이성한 감독이었다.

이후 2011년 10월 개봉한 이 감독의 영화 ‘히트’가 흥행에 실패해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이 감독의 모친이자 이 회장의 배우자가 지분을 100% 보유한 대화기건과 합병해 상환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대화기건은 건축설비·소방기계 설치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영화제작업 면허를 취득했으나 실제로 영화를 제작하지는 않는 상태였다.

대화기건은 이 감독 지분을 모두 무상으로 양도받은 뒤 2012년 8월 부영엔터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45억 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했다.

대화기건은 흡수합병 이후 상호명을 부영엔터로 바꾸고 옛 부영엔터가 동광주택에 빌린 자금 45억 원과 미지급 이자 약 4억 원을 상환했다.

결과적으로 대화기건이 부영엔터의 빚을 대신 갚아준 셈이다.

유상증자 당시 부영엔터는 지속적인 적자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로 주당 주식평가 금액이 0원이었다. 그러나 대화기건은 이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인 1주당 5만 원(액면가 5000원)에 신주를 사들였다.

공정위는 “부영그룹이 부실 계열사의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부영엔터는 시장 퇴출 위험에서 벗어났고, 경영 능력·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