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농지 이용 근거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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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 고창)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 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및 마을공동체가 직접 추진하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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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용 근거로 '농지의 복합 이용' 개념 도입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 동시 수행 가능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 고창)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 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및 마을공동체가 직접 추진하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사업의 보급 및 확산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 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 이용’ 개념을 도입했다.
윤준병 의원은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고 하더라도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에는 최종윤⋅김성환⋅박정⋅위성곤⋅김정호⋅오영환⋅이수진(비례)⋅김철민⋅양정숙⋅이학영 의원이 참여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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