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사줄게” 초등생 유인한 30대 구속기소...집에서 대마 발견돼 혐의 추가

권상은 기자 2023. 5. 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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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journey·조선디자인랩

“빵과 우유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집에서 대마를 발견, 마약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재봉)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B(10)군에게 “빵과 우유를 사줄테니 함께 가자”며 자기 차량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도망쳐 교사에게 알렸고,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에서는 대마와 흡연 기구 등이 발견됐으며 A씨의 소변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대마를 매수한 사실과 추가 흡연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단순히 호의를 베풀려 B군에게 말을 걸었을 뿐 유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는 한편 피해 아동 지원과 재범 방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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