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탄소중립기본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조영석 기자 2023. 5. 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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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따라 폭염·한파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담은 '탄소중립기본조례'를 개정한다.

조례안은 전남도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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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도의원 대표발의…"폭염·한파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최선국 전남도의원 /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기후위기에 따라 폭염·한파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담은 '탄소중립기본조례'를 개정한다.

전남도의회는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도 명문화했다.

조례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폭염·한파·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인·영유아·어린이·장애인과 옥외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상습수해지역이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조례제정으로 전남도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호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최근 이어진 가뭄처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지역이나 산업,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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