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제명' 제주경통원장에 집유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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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장 시절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7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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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장 시절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7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원장은 도 테니스협회장을 지내던 2021년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인 직원 A씨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넘겨 제명 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A씨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요청 등으로 조사에 착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도 체육회에 오 원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오 원장은 지난해 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오 원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 직후인 지난해 8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에 임명됐다.
오 원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며 "다만 당시 A씨가 공익신고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오 원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오 원장은 당연퇴직된다. 선고는 다음달이다.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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