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 받아 정보 수집 혐의…민주노총 전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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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특수잠입및 탈출·회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 혐의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ㄱ(52)씨와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ㄴ(48)씨,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ㄷ(54)씨,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ㄹ(5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ㄱ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한 것을 비롯해, 2018년 9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한 뒤 국내활동 등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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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특수잠입및 탈출·회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 혐의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ㄱ(52)씨와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ㄴ(48)씨,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ㄷ(54)씨,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ㄹ(5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ㄱ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한 것을 비롯해, 2018년 9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한 뒤 국내활동 등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았고,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ㄱ씨가 북한 지시에 따라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ㄴ씨 역시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았으며, 이듬해 4월엔 강원지역 조직 결성에 대한 지령을 받아 실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와 ㄹ씨도 2017년 및 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들을 만났고, 이들은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면서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해 민노총 주요 인물을 포섭해 노동단체를 장악해 조종하려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민심의 분노를 활용해 기자회견 발표, 촛불시위 등으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반미·반일·반보수를 앞세운 정치투쟁 벌였다”며 “북한은 지령문을 통해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의 송전선망 마비를 위한 자료 입수와 화성·평택 2함대 사령부, 평택 화력·엘엔지(LNG) 저장탱크 배치도와 같은 비밀 자료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은 이번 수사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이런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ㄱ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지하조직의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정원 등 공안 당국과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국가보안법폐지대책위원회는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1월부터 민주노총·전농·진보당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민중 진영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과 구속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정원은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위법하고 무리한 수사, 간첩 조작을 가능하게 했던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폐지하라”고도 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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