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 트럼프 성범죄 의혹 승소한 E. 진 캐럴[who‘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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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현지시간) 27년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칼럼니스트 E.진 캐럴(80)이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승소했다.
66억 배상 판결 캐럴 "삶 되찾으려 뒤늦은 고소"9일 외신을 종합하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칼럼니스트 E. 진 캐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500만 달러(약 66억2200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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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이후 26년간 쓴 칼럼 끊겨
캐럴은 1993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잡지 '엘르’에서 칼럼 '캐럴에게 물어봐’(Ask E.Jean)를 기고해온 유명 칼럼니스트다. 캐럴과 트럼프의 진실공방은 2019년 6월 캐럴이 본인의 회고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력 혐의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회고록에 따르면 캐럴은 1996년 뉴욕 버그도프 굿맨(Bergdorf Goodman) 백화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우연히 만났다. 선물을 추천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그는 함께 매장을 둘러보던 중 캐럴을 강제로 탈의실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캐럴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렀다. 회고록이 논란이 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캐럴을) 만난 적도 없으며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본인의 책 판매를 늘리려 꾸민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캐럴은 엘르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26년 동안 기고한 칼럼이 끊긴 것. 2020년 2월 캐럴은 법적 대리인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감정적 고통, 평판 손상 및 상당한 직업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전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캐럴은 성범죄에 대한 소송도 잇따라 제기했다. '뉴욕주 성인 생존자법’(New York State Adult Survivors Act)이 발효되면서다. 지난해 5월 뉴욕주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성폭력의 형사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66억 배상 판결… 캐럴 "삶 되찾으려 뒤늦은 고소"
9일 외신을 종합하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칼럼니스트 E. 진 캐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500만 달러(약 66억2200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강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캐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성 추문이 법정서 일부라도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금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평결 이후에도 "난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법적대리인도 "배심원단 기반의 뉴욕 시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캐럴은 승소 이후 성명을 통해 "삶을 되찾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며 "세계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됐고 승리는 고통을 겪은 모든 여성을 위한 것"이라며 짧은 소감을 밝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직 요건과 관계가 없어 재선에는 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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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 기자 ali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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