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 경매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살고 있는 집을 낙찰받아도 무주택 자격이 유지된다. 거주 주택을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낙찰받는 경우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이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 기준 낙찰받은 주택의 공시가가 지방은 1억5000만원, 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주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무주택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개정령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주택을 낙찰받은 세입자에게도 개정령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거주하는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는 세입자는 연평균 900명가량이다. 다만 최근 전셋값이 급격히 하락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져 개정 규칙을 적용받는 세입자도 늘 것으로 보인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세입자가 직접 신청해 열린 경매는 978건으로, 2019년(531건)과 비교해 84.2% 증가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마련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적용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별법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공매되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하면 최저 연 1%대 금리로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가 인천 미추홀구의 이른바 '건축왕' 피해자 120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약 35%가 우선매수청구권을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매 낙찰에 따른 무주택 자격 유지 조건과 특별법의 지원 내용 확정 시 우선매수권을 활용하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국토부는 미추홀구 외에 부산 부산진구, 경기 구리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등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현황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한 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진구의 피해 가구 수는 127가구, 구리시는 80가구, 동탄신도시는 296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진구 피해자는 127가구 모두 제2금융권에 근저당이 잡혀 전 임차인이 후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리시와 동탄신도시는 평균 보증금이 평균 시세보다 더 높아 깡통 주택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위는 10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 지원 방안을 두고 이날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16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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