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삼산가구전문거리', 제2호 상점가 지정

김용태 2023. 5. 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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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삼산가구전문거리가 상인회 등록을 마쳐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삼산가구전문거리는 그동안 요건을 갖추고도 상인회를 구성하지 못해 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했다.

삼산가구전문거리는 이번 상인회 등록으로 2016년 삼산웨딩거리 상점가에 이어 남구 제2호 상점가로 지정됐다.

삼산가구전문거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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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는 2016년 삼산웨딩거리…"지원 소외된 골목형 상점가 지원 확대"
울산시 남구청 [울산시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삼산가구전문거리가 상인회 등록을 마쳐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삼산가구전문거리는 그동안 요건을 갖추고도 상인회를 구성하지 못해 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에 불편함이 있었다.

삼산가구전문거리는 이번 상인회 등록으로 2016년 삼산웨딩거리 상점가에 이어 남구 제2호 상점가로 지정됐다.

삼산가구전문거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을 얻게 됐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시장경영패키지 지원과 시설 현대화 등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자격도 주어진다.

삼산가구전문거리 상점가에는 도소매, 용역 점포 48곳이 입점해 있으며, 이 중 26곳이 가구업체다.

남구에는 이달 기준 2개 상점가와 4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돼 있다.

남구는 전통시장에 비해 지원에서 소외된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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