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모빌리티업계 간담회…“국민 신뢰 속 산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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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 모빌리티 분야 산업계 12개사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모빌리티 산업계는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이 주행 시 안전 확보 목적으로 경로상 주변 영상(보행자 얼굴·차량번호 등 포함)을 촬영해 활용하지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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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 모빌리티 분야 산업계 12개사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모빌리티 산업계는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이 주행 시 안전 확보 목적으로 경로상 주변 영상(보행자 얼굴·차량번호 등 포함)을 촬영해 활용하지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인정보위는 모빌리티 분야 산업계 건의 사항을 반영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 촬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담아 개정했다. 국민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계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법적 기반을 다졌다.
모빌리티 산업계는 이날 불분명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나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조속히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 혁신적 도전 노력이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가이드 라인 등을 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행 법제도 하에서 수용이 어려운 기술이나 제품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엄격한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규제 적용을 일부 유예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 속에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이 생활 현장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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