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낮 1시간’ 음주운전단속에 6건 적발

이정민 기자 2023. 5. 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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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0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주시내에서 1시간 동안 불시 단속을 벌여 6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낮에는 야간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적어지는 것을 고려해 대로변 위주의 음주단속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민속오일장, 주요 관광지 일대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30분~1시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는 '스폿형' 단속으로 지난 4월 17명의 음주운전자(면허취소 수준 5·정지 수준 12명)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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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 자치경찰단 10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불시 단속 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준 2배 넘는 만취 1명·면허정지 수준 5명 등
낮 시간대 음주운전 사고 증가…2020년 52건→2021년 65건

[제주=뉴시스] 제주자치경찰이 10일 낮 제주시내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3.05.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0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주시내에서 1시간 동안 불시 단속을 벌여 6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이날 적발된 운전자 중 1명은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취소(0.08%이상) 수준을 2배 넘어선 0.172%를 보였다.

나머지 5명은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부터 오는 6월까지 주야 불문 특별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낮에는 야간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적어지는 것을 고려해 대로변 위주의 음주단속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민속오일장, 주요 관광지 일대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30분~1시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는 ‘스폿형’ 단속으로 지난 4월 17명의 음주운전자(면허취소 수준 5·정지 수준 12명)를 적발한 바 있다.

전용식 도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술 한 잔쯤이야 괜찮겠지’라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는 것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 음주사고 발생통계에 따르면 낮 시간대(오전 10시~오후 6시) 음주운전 사고는 2020년 52건, 2021년 65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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