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

이석주 기자 2023. 5. 10.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부득이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청약 때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개정된 규칙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주택 보유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 규칙 시행 전 임차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소급해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 수도권 3억 이하
지난 4월 26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국제신문DB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부득이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청약 때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주택 보유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령 무주택으로 5년을 지내다 주택을 낙찰받아 3년간 보유한 경우 무주택 기간 8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상태에서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뒤 처분했고 이후 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보냈다면 무주택 인정 기간은 10년이다.

다만 낙찰받은 집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은 1억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개정 규칙 시행 전 임차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소급해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청약 때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