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불발…16일 재논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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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0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합의점 도출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 오는 16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만 재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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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여야는 10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합의점 도출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 오는 16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만 재확인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제정법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여야 의원 모두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에 법안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효성과 현실에 타당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아직 다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쟁점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는 특별히 논의된 것이 없다"며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표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다음 모임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자며 회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저희는 피해자에게 조속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3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논의를 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고 합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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