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창릉 3기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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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지정한 덕양구 창릉 3기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토지 보상 진행 중 등의 이유로 1년을 연장해 재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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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지정한 덕양구 창릉 3기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토지 보상 진행 중 등의 이유로 1년을 연장해 재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1년 연장해 재지정한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내년 5월12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시가 이번에 연장한 지역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인근으로 덕양구 덕은동·도내동·동산동·삼송동·성사동 등의 일원이다.
총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해당하는 25.12㎢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제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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