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최대 1천500만원 '시민안전보험'…개물림사고 등 추가

지성호 2023. 5. 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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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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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사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1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재난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등을 보장항목에 추가했으며, 보장 금액도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1천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고,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박동식 시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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