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간주

윤해리 2023. 5. 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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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부득이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청약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주택 보유 기간에서 제외해, 무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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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부득이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청약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주택 보유 기간에서 제외해, 무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낙찰받은 집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고 공시 가격은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은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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