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미이용 산림부산물 수집현장에 전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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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미이용 산림부산물 수집기능 강화 및 올바른 활용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연중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선 수집기능이 약하고 방치되는 부산물이 많아 산림청은 현장기능 강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꾸려 연말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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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이 미이용 산림부산물 수집기능 강화 및 올바른 활용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연중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에서 목재(원목)를 생산한 뒤 남은 가지 등의 부산물은 수집비용이 많이 들고 이용 가치가 낮아 대부분 산림에 방치돼 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방치부산물을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에는 가지류, 산불·산림병해충 피해목 등 산림사업을 통해 나온 다양한 산물이 포함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 피해목은 산림소유자가 시장 여건을 고려해 매각하고 긴급벌채지는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활용 용도가 구분된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원목 상태로 이동할 수 없어 파쇄 처리해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산림바이오매스)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같은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산림바이오매스)을 활용해 목재펠릿 등을 생산·활용할 경우는 수집단계부터 행정청의 허가를 받고 최종 수집량을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선 수집기능이 약하고 방치되는 부산물이 많아 산림청은 현장기능 강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꾸려 연말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문단 운영을 통해 제도적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찾아 해소해 줄 방침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은 이용 가치가 낮은 산물을 활용하는 장점을 가진 제도인 만큼 앞으로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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