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검바위초 충전소 ‘근생부지'로 변경…“적극 행정 아쉬워”
시흥 검바위초교 학부모들이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반발하자 당국이 해결책을 모색(경기일보 8일자 10면)하는 가운데 해당 부지가 공원부지서 근생시설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근생시설에선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 당시 지구계획 변경 과정에서 시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시흥시와 교육지원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5년 은행동 은계공공주택지구 내 근생시설 19-1블록을 포함해 은계지구 내 공원녹지 43만6천630㎡를 41만7천837㎡로 1만8천793㎡ 축소하는 지구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근생시설은 1만67㎡에서 1만8천456㎡로 8천389㎡ 늘어난다. 변경안은 상업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이 늘고 유치원은 소폭 감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시에 의견 개진을 요청했지만 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당시 교육당국 등과 협의하고 문제를 파악해 적극적인 의견을 냈어야 한다는 대목이다.
이처럼 늘어난 토지판매 수익금으로 학교 신설이나 인근 학교시설 확충 비용으로 쓰여졌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시가 학교 앞 땅인데 적극 행정을 펼쳤더라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며 “탁상행정의 나쁜 선례다.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해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H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는 “학교용지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이 이뤄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3차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내부적 의사결정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당시 시가 의견을 내지 않은 건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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