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총 18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 자동차관리법위반 17건과 음주운전도 1건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8시부터 9시30분까지 관내 평산동 선우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이륜차 무등록,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17건과 음주운전 1건을 적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무등록·불법개조·위험운전 등 법규위반 단속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 자동차관리법위반 17건과 음주운전도 1건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8시부터 9시30분까지 관내 평산동 선우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및 소음 등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중점으로 단속이 진행됐다.
이날 단속은 양산경찰서와 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진행된 단속에서는 이륜차 미사용 신고,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미부착, 안전모 미착용, 안전기준위반,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했다.
단속결과 이륜차 무등록,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17건과 음주운전 1건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 이륜차 등 정기적인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과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