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굣길 참사 지게차 운전자 구속영장…직원 3명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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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등굣길에서 굴러 내려온 대형 화물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들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망 제조 업체 대표인 A 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 외에 이 업체 직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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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등굣길에서 굴러 내려온 대형 화물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들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망 제조 업체 대표인 A 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 외에 이 업체 직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쯤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 위쪽에 있던 자신의 업체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작해 하역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가 옮기던 1.5t짜리 그물 원료가 내리막길을 100m가량 굴러 통학로 펜스 십여 개를 뚫고 등굣길 학생들을 덮쳐 10살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다른 초등생 2명과 학부모 1명이 다쳤습니다.
불구속 입건된 직원들은 A 씨와 함께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한 이 업체는 불법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지만 이들은 버팀목 설치 등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강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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