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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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청약 때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청약 때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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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칙 시행 전 낙찰받은 피해자도 '소급 적용'
앞으로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청약 때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개정 규칙 시행 전 임차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소급해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집의 면적과 공시가격 조건은 맞춰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이 안을 담아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중 피해라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러 차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개정된 규칙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주택 보유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무주택으로 5년을 지내다 주택을 낙찰받아 3년간 보유한 경우 무주택 기간 8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상태에서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뒤 처분했고 이후 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보냈다면 무주택 인정 기간은 10년이다.
낙찰받은 집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하고, 공시가격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은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청약 때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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