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10일 개최...5월 입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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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 5월 입법이 첫 관문인 입법 공청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리며 우여곡절 끝에 본궤도에 진입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 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입법 공청회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강원도는 개정안 심의를 위한 향후 법안심사소위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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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 5월 입법이 첫 관문인 입법 공청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리며 우여곡절 끝에 본궤도에 진입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 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당초 지난달 1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밀렸고 이달 3~4일 개최가 거론됐으나 국회 임시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또다시 연기된 끝에 성사됐다.
이날 입법 공청회에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이 진술인으로 참석,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뒷받침할 특례 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입법 공청회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강원도는 개정안 심의를 위한 향후 법안심사소위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 5월 입법을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20일 동안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강원도는 우선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 소관 현안 질의가 예정된 만큼 전체회의 이후 법안소위가 개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은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충분히 일정이 잡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오늘 공청회가 열렸으니 오는 16일 이후 분명히 법안소위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전체회의 일정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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