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0구역 '사랑제일교회 빼고 재개발' 안건 조합 총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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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에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해제하고, 교회를 제외한 채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안건을 확정했다.
결국 교회를 빼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합 측 손해가 910억원에 달할 것이란 계산이 작년 2월 총회에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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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에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해제하고, 교회를 제외한 채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안건을 확정했다.
10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찬성 다수 의견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포괄적 합의 해제' 건은 투표 참여 조합원 총 363명 중 찬성 324명, 반대 26명, 기권·무효 13명 의견으로 원안가결됐다.
'사랑제일교회 제척' 건은 찬성 323명, 반대 28명, 기권·무효 12명 의견으로 원안가결됐다.
이번 총회 투표는 총 조합원 422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324명과 직접 현장에 참석한 39명 정원으로 성사됐다. 총 363명이 참여해 투표참여율은 86.01%다.
다만 서면결의서도 제출하고 현장 총회에도 참석한 인원은 59명으로, 총회 참석률은 22.2%였다고 조합 측은 부연했다.
이로써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2017년 관리처분인가 이래 지금껏 지연…절차 다시 밟아야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래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으로 지난한 여정을 밟았다. 2013년 사업시행인가,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교회 측 반발로 사업 추진이 지금까지 지연된 것이다.
당초 조합이 교회에 서울시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보상금과 대토 부지를 제공하는 협상 시도가 있었지만 교회 측은 조합이 제시한 금액의 두 배에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해 무산됐다. 이후 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 대법원 3심까지 승소한 뒤 85억원의 공탁금을 내고 명도집행을 하려 했지만 이 역시 교회 측 반발로 6차례 모두 실패했다.
결국 교회를 빼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합 측 손해가 910억원에 달할 것이란 계산이 작년 2월 총회에서 공개됐다. 이에 조합은 교회에 기존 공탁금을 포함해 500억원을 보상하는 안을 그해 9월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주합의서까지 작성한 교회의 합의 이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장위 10구역은 현재 이주를 모두 마치고 교회만 남은 상황이다.
조합으로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교회와 합의하려 했지만, 교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시간이 기약없이 지연되는 만큼 더이상 합의를 이어가지 않는 게 이익이란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금 조합에서 한달에 나가는 이자가 약 15억원인데 내년 말 사업시행변경인가까지 마치면 착공한다고 보고 그때까지 기간을 20개월 정도로 잡으면 300억원이 되는 것"이라며 "교회에 주기로 한 500억원을 안 주면 오히려 남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지난달 성북구청에 단지와 시설 배치를 수정한 정비구역 재지정안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절차를 다시 밟는 데 소요될 기간에 대해 조합에서도 20개월 정도를 각오한 만큼,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 착공은 일러도 내년 말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교회 측은 이번 안건이 지난달 말 대의원회를 통과한 직후 반발 입장을 낸 만큼, 앞으로 정비사업 절차 재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잡음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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