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은행강도살인 이승만 2심서도 "총 쏜 건 내가 아냐"

박주영 2023. 5. 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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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을 쏜 건 제가 아닙니다."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 이승만(53)이 항소심에서도 권총을 쏴 은행 직원을 살해한 것은 공범 이정학(52)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정학은 "저는 선처를 바란다거나 형량을 낮출 생각은 없다. 이승만이 권총을 쏴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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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는 이승만이 쏜 것으로 보고 무기징역…공범 이정학은 징역 20년
이승만·이정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총을 쏜 건 제가 아닙니다."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 이승만(53)이 항소심에서도 권총을 쏴 은행 직원을 살해한 것은 공범 이정학(52)이라고 주장했다.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승만 측은 10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이같이 진술했다.

이승만 측은 이정학에게 강도 범행의 습성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정학이 주요 용의자인 '21년 전 전북 전주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의 수사 자료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려 했으나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이뤄지지 못했다.

그 대신 증인신문을 다시 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정학은 "저는 선처를 바란다거나 형량을 낮출 생각은 없다. 이승만이 권총을 쏴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이정학에게 선고된 1심 양형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의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인데, 원심에서는 이정학에 대해 유기징역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면서 "정상 참작으로 최종 선고형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나 유기징역형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쌍방이 양형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병역을 마치지 않아 총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이정학과 달리 이승만은 수색대대 군 복무를 마쳐 총기 사용이 익숙하고 실탄 사격 경험도 풍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승만 측은 총을 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이정학이며, 21년 전 벌어진 백선기 경사 사건의 진범 역시 이정학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 과장 김모(당시 45세) 씨를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21년 만인 작년 8월 검거됐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22년 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당시 현장감식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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