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억 비자금’ 이화그룹 경영진 11일 구속영장 심사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8일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이화그룹 총괄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김 회장과 김 총괄사장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급여 명목으로 비자금 114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2017년 증권을 저가매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고가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 124억원 가량을 취득하면서 회사에 187억원 정도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비슷한 시기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해외직접투자 사항에 대해 관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73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2017년께 이화그룹 특수관계인 간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이 포탈됐다며 여러 차례에 걸처 검찰에 여러 차례 고발했다.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3월 이화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공업과 이트론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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