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퇴출법안 탄력…과징금 강화에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 국회가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주가조작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적발시 무관용원칙을 적용하는 등 국회에서 잠자던 주가조작범죄 관련 법안들이 입법 논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소셜미디어에 "이번 SG사태로 총 7만2514명의 일반 개인투자자가 773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다"며 "대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손실까지 반영하면 총 8조977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문제의 발단부터 사태의 전개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권 범죄 행위자에게 형사처벌 외 과징금을 부과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서 두 배로 상향 조정했다. 이익은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포함했고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했다.
과징금 적용 유형은 △파생상품시장에서 정보 누설 및 매매나 거래에 이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다. 검찰총장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진 신고자 감경 제도'도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증언으로 죄의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4건의 의원 발의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건,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을 대안반영으로 폐기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갔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병합된 형태로 큰 이견도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읽힌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난달 소위에서 대안 심사를 한 것도 법안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며 "최근 SG사태도 있고 정쟁의 여지가 없어 법사위 일정이 잡히면 상정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SG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도 논의할 전망이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가 관련 제도 도입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국회 논의가 늦어지고 있었다. 최근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이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개정안은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주주와 임원을 대상으로 보유주식의 1%이상을 3개월에 걸쳐 대량 매도할 경우 최소 30일 이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사전신고하게 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금융위에서도 제도를 추진하면서 사전 공지 기간을 두고 논의가 있었다"며 "최근 미국에서 사전 공지 기간을 90일로 바꿨고 정무위 소위가 열리면 30~90일 사이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최근 주가 조작 사태 있으니 후속 대책이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다른 이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도 추진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까지 신규 투자 및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상장사나 금융회사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이달 내 정무위 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윤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과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등예방대책을 통해 제재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에게는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정기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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