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누리과정 보육료 혜택 제공해야"
양주시의회가 외국인 아동에게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9일 개회한 제355회 임시회에서 정희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 근접해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즉각 개정해 내·외국인 아동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기회 보장을 위해 누리과정이 시행됐다. 누리교육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어린이집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올해 보육사업 지침을 하달하면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해 외국 국적의 아동들이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들은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가 관할하는 유치원은 지난해부터 외국 국적 유아들에게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양주시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전달된다.
한편 윤창철 의장은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양주시청장 운영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그동안 관례상 지내오던 사회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주시의회는 11일부터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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