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진상락 경남도의원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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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상락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진 도의원은 지난해 4월 경남도의원 선거과정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공천을 받은 것처럼 적은 문자메세지를 2679명에게 보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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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상락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진 도의원은 지난해 4월 경남도의원 선거과정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공천을 받은 것처럼 적은 문자메세지를 2679명에게 보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자로 등록했다는 취지의 메세지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문구를 다듬어 보낸 것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간 창원시의원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와 문자메세지 속 지위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지위에 관해 기재된 다른 내용을 보면 단순히 문구를 다듬은 것이 아니라 유리한 내용을 작성해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공천을 받은 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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